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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지
작성일
2018-12-31 12:00:35
작성자
관리자
이메일

자영업자/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안내

 

안녕하세요? 페이앱입니다. 

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결제건부터 

[영세/중소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우대수수료]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 

이와 관련해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. 

 

[1] 가맹점 여러분들은 아무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~

금번 영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가맹점 여러분께서 별도로 신청을 하시거나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~ 

(정부시책과 업계 준비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)

 

[2]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~

 

[3] 수수료 인하폭은 다음과 같습니다~

가맹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.  

가맹점의 2018년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적용될 예정인 수수료 인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 연간 매출액

수수료 인하 

  3억원 이하 

 ▽ 1.3%​ 

3~5억원 

 ▽ 0.8%​ 

5~10억원

 ▽ 0.7%​ 

10~30억원

 ▽ 0.5%​ 

※ 30억원~​ 

 변동없음​

 

사업자이신 고객님의 2018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- [현재 이용중이신 수수료에서 상기 수수료 인하분을 뺀 수수료]가 고객님의 변경되는 카드수수료라 보시면 됩니다.

예)연매출 3억 이하인 경우 3.4% 이용 시 [3.4% - 1.3% = 2.1%]

 

[4] 정산 관련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~ (사업자 기준)

 기존

 카드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 후 통상 D+5일에 정산

 변경

 1차 정산 : 기존 정산과 동일  

 2차 정산 : 1차 정산 후 [가맹점 별 연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액에

                 해당하는 차액 정산액]을 사후 추가 입금

                예) 연매출 3억 이하인 경우 3.4% 이용 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1) D+5​일에 3.4% 차감 금액이 1차 정산되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2) 1.3%에 해당하는 차액 정산액이 사후 추가 입금 

* 차액정산에 대한 ‘요율(%)’ 및 ‘정산기준일’은 2019년 확정되는 대로 후속공지 드리겠습니다. 

 

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페이앱 고객센터(1800-377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페이앱은 한국경제의 풀뿌리인 영중소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. 

금번 금융부담 경감대책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고, 황금돼지해에 더 큰 성취를 누리시길 빕니다~